(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영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논산 육군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소집에 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명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복무요원인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7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10월 10일 자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집 해제된 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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