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위해 식욕억제제까지 관리 범위를 넓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권고 대상 성분을 16일부터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으로, 최근 ‘살 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체중 감량 및 미용 목적의 오남용과 중독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의사는 해당 성분을 처방하기 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받게 된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올해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 성분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의 경우 의무화 이후 1년간(2024년 6월 14일~2025년 6월 13일)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메틸페니데이트 역시 제도 시행 이후 의료기관과 의료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조회하는 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식욕억제제 확대 조치에 따라 의료진은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의료기관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경우,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환자의 1년간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복·과다 처방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신중한 처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식욕억제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 배포, 카카오톡 안내 메시지 발송 등 개별 안내를 진행한다. 또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센터(☎1670-6721)도 운영할 계획이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중 감량이나 미용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다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진료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 의사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졸피뎀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확대 대상과 시기,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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