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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8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15분께 경기 하남시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교제 중인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후 119에 ‘B씨가 자신을 찌르려다가 자해를 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지만,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며 덜미가 잡혔다.
이와 함께 A씨는 범행 이후 한 달여 지난 지난해 9월 2일 양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에게 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고의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살인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그 비난가능성도 몹시 크다“며 ”사형 이외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형에 처함으로써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사망한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동안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유족들의 심각한 피해감정 및 피해회복의 어려움, 피고인의 반성과 책임 의식의 결여, 재범의 가능성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20대의 젊은 나이이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A씨에게 징역 28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와 관련 ”피고인에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상고이유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고인 상고를 두고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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