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온라인 유아 의류 브랜드 탈세 의혹 논란… "1년 넘도록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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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온라인 유아 의류 브랜드 탈세 의혹 논란… "1년 넘도록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

아주경제 2025-12-16 11:00: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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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챗GPT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챗GPT]

온라인 기반 유아의류 브랜드들이 현금 결제 주문에 대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탈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장기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몰랐던 구매자들은 업체의 고의성을 의심하며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27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의 한 키즈패션 카페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태가 불거진 이후 비슷한 사례가 지적된 온라인 기반 유아 의류 브랜드는 약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 11일 한 소비자가 한 의류 브랜드의 현금영수증 누락 사실을 공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지난해 여름 이후 주문 1건을 제외하고 전부 현금결제로 결제했으나, 국세청 조회 결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다른 소비자들이 일제히 발급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브랜드뿐 아니라 다수의 온라인 기반 유아 의류 브랜드에서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가 제기됐다. 

특히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 뒤 현금영수증을 신청했음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1년 넘도록 누락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구매자는 그간 100만원가량 구매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단 한 건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됐다고 주장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출과 소득을 세무당국에 숨길 수 있고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여지도 생긴다. 

거론된 브랜드 중에는 무신사가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 29CM(이십구센티미터)에 입점한 브랜드도 포함됐다. 해당 브랜드는 지난 6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오프라인 단독 팝업스토어(임시매장)를 운영하는 등 사업 규모를 키워왔으며,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실이 드러난 한 유아 의류 브랜드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사진브랜드 홈페이지 갈무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실이 드러난 한 유아 의류 브랜드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사진=브랜드 홈페이지 갈무리]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일부 업체들은 뒤늦게 현금영수증 발급에 나섰다. 한 소비자가 공개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보면 한 업체는 지난 3월 구매한 물품에 대해 9개월이 넘은 이달 15일에 현금영수증을 부랴부랴 발급했다. 

문제가 된 브랜드들은 잇달아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한 업체는 "일부 주문의 현금영수증이 시스템 오류로 정상 발행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했다"며 미발급 사실을 인정했다. 다른 브랜드 역시 "지난해 일부 주문 건 중 현금영수증이 정상 발행되지 않은 사례를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면서도 "고의로 발행을 누락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현금 영수증 누락 브랜드로 지목된 한 업체 대표는 "2년간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악의적인 의도나 탈세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탈세 등과 연관되는 문제인데도 사과문에 '일부 주문' 혹은 '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소비자는 "한두 건이라면 실수로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구매 내역이 누락된 경우는 의도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피해를 본 이들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을 공유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원한다면 10만원 미만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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