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확대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이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취업 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외국인 취업 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직업과 소득금액 등 취업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취업 정보에 변동이 생겨도 15일 안에 신고하게 돼 있다.
현행 온라인 신고 시스템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탓에 대부분 체류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취업 정보를 신고해 왔다.
법무부가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내년부터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취업 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체류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 예약을 할 때 취업 정보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처음 외국인 등록을 마친 뒤 취업 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겨도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외국인 취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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