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서 대전고검 검사 전보…'대통령령·검찰청법 위배' 인사취소소송 내며 집행정지도 신청
"대통령령·검찰청법 위배" vs "보직변경 전보"…민사 가처분 유사하나 '긴급필요·공공복리' 요건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최근 법무부 인사를 통해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전보 인사를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오는 22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적 절차다.
앞서 지난 12일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이 정 검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결정의 효력이 잠정 중단된다.
집행정지 신청은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기한다.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요건과 효과는 다른데, 집행정지의 경우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앞서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검찰개혁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마다 검찰 내부망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다만 권 전 검사장의 경우 당시 개인 비위 문제가 지적돼 이를 사유로 인사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 검사장은 현존하는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한 인사라고 주장한다.
그가 낸 소장에는 법무부 인사가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을 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고검검사의 임용 자격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 30조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에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정해져있는데 여기에 고검 검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하지 않고 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검찰청법 30조는 고검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규정해 대검검사급을 고검검사로 임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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