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롱바·펀페티, 유행이라는데”…해외 직구 간식 `안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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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롱바·펀페티, 유행이라는데”…해외 직구 간식 `안전 사각지대`

이데일리 2025-12-16 07:2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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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해외 간식을 직구해 먹는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성인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유행에 편승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탓에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스스로 주의하는 한편 구매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도 성분 표기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15일 인스타그램에 ‘펀페티’, ‘메롱바’ 등을 검색하니 관련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사진=SNS 갈무리)


◇“배송비만 1만 5000원”…SNS 열풍에 청소년 사이서도 ‘불티’

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해외 간식 직구가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유튜브나 틱톡 등 SNS에서 ‘펀페티’, ‘메롱바’, ‘스웨덴 젤리’ 등을 검색해보니 각 키워드 당 수천~수백만 건의 후기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다. 글에는 ‘미국 젠지(2000년대 생)들이 먹는 간식’ ‘해외에서 핫한 간식’ 등의 문구가 적혀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유행은 청소년 사이에서도 번지면서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진성희(55)씨도 최근 두 딸의 성화에 온라인에서 해외 간식을 주문했다. 500g짜리 젤리가 5만원, 배송비만 1만 5000원에 달했다. 진씨는 “아이들이 사 달래서 사주지만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라며 “요즘 딸들 주변에 해외 간식을 안 사 먹는 친구가 없을 만큼 유행이라고 하더라”고 했다.

해외 직구 간식은 비싸지만 불티나게 팔린다. 메롱바는 직구 인기에 국내 편의점에 지난 9월 출시된 뒤 두 달 만에 500만개 이상 판매됐다. 편의점 출시에 앞서 중국 메롱바 직구가 인기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메롱바가 국내에서 소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스웨덴 젤리도 희소성과 독특한 식감으로 인기를 끌었다. 국내 유사 젤리는 500g에 1만원대로 팔리는 데 비해 스웨덴 젤리는 가격이 5~8배에 달하지만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들이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것이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국산 메롱바 타르 색소 검출’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검사 의무 없는 ‘자가소비용’…“유해성분 검출, 소비자 노력도 중요”

하지만 진씨의 걱정처럼 해외 직구 간식의 안전성은 끊임없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최근에는 메롱바에서 청색 1호, 황색 4호, 적색 40호와 같은 타르계 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타르계 색소들은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사용을 피하는 성분인데다, 유럽연합(EU)에서 천식 유발 물질로 지정됐거나 미국에서는 단계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도 충격에 빠졌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초등생 학부모 홍연주(48)씨는 “아들에게 몇 번 사줬는데 이런 게 팔리다니 황당하다”고 했다.

게다가 해외 직구 상품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외 직접 구매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50대 제품 중 42개 제품에서 대마 등 마약류나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자가소비용 해외직구상품은 식약처의 수입신고나 검사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구매 전 확인할 수 있는 판매 페이지에 주의 문구나 성분표를 찾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해외 구매 페이지에는 성분표나 어린이 주의 문구 대신 제품 사진과 간단한 설명만이 쓰여있었다. 소비자들이 사실상 구매 전에 제품 유해성을 판단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우선 해외 직구 식품의 구매·검사를 지난해 3400건에서 올해 60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을 공개한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관리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플랫폼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직구는 개인의 책임을 토대로 소비하는 것이고 결과도 본인이 감당해야 하지만 구매 플랫폼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면서도 “정부 기관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면 플랫폼에도 관련 내용을 표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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