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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한국여성민우회 등 주최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극계 성폭력 판례 평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씨의 재판을 방청했다는 김 씨는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재판 방식이 반복됐다”며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에 더 깊이 이입한 사법부를 다시 마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의 인권도, 그 어떤 꿈도 짓밟혀서는 안 된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꿈은 너무 쉽게 작아지고, 가해자의 명망과 경력은 잃을 것이 많다며 오히려 보호된다”고 울먹였다.
김 씨는 대법원을 향해 “외면하지 말아달라.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문제, 피해자다움이라는 낡은 기준과 미투 왜곡 프레임, 권력형 성폭력의 본질을 정면으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오 씨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2017년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오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1심을 깨고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에 피해자 측은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했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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