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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경찰서는 4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시 50분께 유성구 도룡동의 한 도로에서 테슬라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차량 8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15명이 다쳤다.
A씨와 동승자는 ‘사고 당시 순간 기절했다’거나 ‘의식을 잃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뇌전증을 앓았고 사고 당일에도 관련 약을 먹었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최근까지 A씨의 기저질환 여부, 기저질환과 사고 연관성 등을 조사해 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혈액에서는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향정신성의약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벤조디아제핀은 졸림이나 나른함,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약물 운전 중 기저질환에 의한 쇼크가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16일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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