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동ㅇㅇ자인 대표 한ㅇㅇ, 사기·근기법 위반 1심 유죄 후 또…경매방해죄로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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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동ㅇㅇ자인 대표 한ㅇㅇ, 사기·근기법 위반 1심 유죄 후 또…경매방해죄로 검찰에 송치

경기연합신문 2025-12-15 23:57:25 신고

3줄요약

동ㅇㅇ자인 대표 한ㅇㅇ 씨가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데 이어, 최근 충북 충주시 소재 호텔 경매 사건에서 경매방해 혐의로 추가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조계 및 수사당국은 해당 사건을 둘러싸고 충북·강원권 경매 시장 전반에 걸친 유사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기·근기법 위반 유죄 확정 이후 또 송치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한ㅇㅇ 대표는 지난 11월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진행중인 상태이다.

최근 한ㅇㅇ 대표는 충주시 앙성면의 한 호텔 부지 경매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현장을 점유하고, 경매 절차를 지연시킨 혐의(경매방해죄)로 다시 송치 됐다. 

검찰은 현재 업무방해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ㅇㅇ 대표가 유치권을 주장한 충주유앤호텔 사건에 대해, 관할 법원은 “기존 공사업체들의 유치권은 부존재”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실제 공사비 미지급 피해를 입은 업체는 한ㅇㅇ 대표가 아닌 제3의 업체로 확인됐으나,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은 한ㅇㅇ은 현장 점유를 이후에도 계속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시장 질서 교란 우려…철저한 수사 필요”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개인의 일탈을 넘어 경매 시장의 공정성과 금융 담보 가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건만으로도 피해 추산액은 수십억 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며, 향후 추가 피해 사례가 드러날 경우 파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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