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실거주지' 이제 알 수 없다…신상정보 공개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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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실거주지' 이제 알 수 없다…신상정보 공개 만료

경기일보 2025-12-15 20:1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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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성범죄자알림e’ 신상 공개가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지난 12일부로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삭제됐다.

 

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에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이 우려된다며 5년간 신상공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국회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켜 그의 주소지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거주지와 그 주변에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등 보호관찰을 받았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두 차례나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현재도 지난 10월10일 오전 8시께 안산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지난 3~6월 총 4차례 집 밖을 나선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 지난 10월6일에는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임의로 제한하려 하고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섬망 증세가 심각해지는 등 조두순의 정신건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국립법무병원도 7월에 조두순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하고 그에게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성범죄자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도입됐다.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의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나이, 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 성폭력 전과와 죄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알림e를 운영하는 성평등부는 이날 신상정보 삭제와 관련해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5년이지만, 신상정보 관리는 2030년까지 진행된다”며 "조두순의 신상정보 등록과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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