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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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 개선돼야

경기일보 2025-12-15 19:28: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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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다른 공무원 직군과 달리 교원은 임용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의무고용률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1.34%이고 장애인 응시율은 46.3%에 불과한데 이마저 합격률은 14.5%에 그쳐 장애인 교원 채용이 쉽지 않다는 교육 현실이 여과없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2025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듯이 문제 해결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경기도교육감의 적극적인 대응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제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 대신 부담금 납부에만 의존하며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민선 5기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의무고용 미달로 인해 약 1천200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왔다. 2023년 부담금 감면 특례가 종료된 이후 2023년 149억원, 2024년 324억원, 2025년 356억원 등 이미 800억원을 납부했고 내년에 420억원을 또 납부해야 한다.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전년 대비 1조1천518억원 감소해 교육재정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학생과 학교를 위해 쓰여야 할 필요 재원이 ‘과태료’ 성격의 부담금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모순된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제는 임 교육감이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법과 제도의 한계를 이유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경기교육의 수장으로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부담금 발생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임 교육감에게 주어진 핵심 역할이자 남은 임기 동안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교육재정과 장애인 고용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임 있는 결단과 경기도교육청의 전사적인 대응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하는 바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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