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장애인거주시설의 반인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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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론] 장애인거주시설의 반인권 행위

경기일보 2025-12-15 19:20: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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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24일, 인천에서는 세계장애인대회가 열렸다. 당시 필자는 2012 아시아장애인포럼(APDF) 한국조직위원회 콘퍼런스단 단장을 맡아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중점적으로 제안한 것은 대회에서 도출된 결과물들이 유엔의 주요 협약인 장애인권리협약(CRPD)과 연계성을 가지고 실효성이 담보돼 작용하기 위해서 당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 파악과 대안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50개 조항의 평등, 비차별의 원칙을 담아 2006년 제정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협약 가입 국가들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장애인대회를 앞두고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원주 귀래 사랑의집 사건이 발생했다.

 

사랑의집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탈주에 대비해 팔꿈치부터 팔목까지 문신으로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새기고 후원금 착복, 폭행, 사망자 냉동고 방치 등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진, 대표적인 장애인 거주시설 반인권 사건이었다. 당시 장애계는 세계장애인대회에 즈음해 시설 수용 정책이 가지는 한계와 반인권적인 측면, 시설정책의 고수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탈시설 자립생활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 등을 정부 당국이 수용해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과 각국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길 바라는 기대를 안고 콘퍼런스에서 사례로 드러내며 공론화했다.

 

그러나 세계장애인대회 이후 각국 정부의 능동적인 변화와 이행과는 달리 우리 정부와 관련 자원들은 탈시설정책에 미온적이었으며 반인권 행위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도 소극적이었다.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자 분리조치와 피해 복구의 원칙,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수사)와 처벌의 원칙, 관련 자원의 사과 및 사안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의 원칙 등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런 와중에 사랑의 집 가해자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3년6개월 징역형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고 적반하장식으로 SNS와 각종 매체에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는 뻔뻔한 행위를 일삼았다.

 

이러한 일들의 반복, 연장선으로 인천지역에서는 연수구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사건, 영흥도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사건 등이 이어졌으며 최근 강화도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인권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차별받고, 폭력을 당하고, 죽어야 이러한 일들이 멈출까?

 

우리가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점은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가치전도와 무관심, 이를 방지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가 바로 반인권적 패륜 범죄행위의 재발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켜낸 민주주의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잊혀질 만하면 언론에 의해 알려지게 되고 마지못해 떠밀리듯 대응하는 공공 부문과 관련 단체들의 반복적 대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현재 강화를 포함한 인천 지역은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중이다. 조사원 교육을 포함한 조사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조사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부디 이 조사를 계기로 시설 내 인권보장의 향상과 탈시설 로드맵의 가속화가 이뤄지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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