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밀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폭행치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0시 20분께 연인관계였던 B(41·여)씨의 집 주방에서 B씨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다툼을 벌이던 B씨를 밀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에 의해 뒤로 밀쳐진 B씨는 선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친 뒤 바닥에 머리부터 쓰러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올해 초 두개골 복원수술까지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멱살을 잡은 B씨의 양손을 뿌리치려다 발생한 일로 폭행 의사는 없었다”며 “B씨가 바닥에 흐른 물을 밟고 넘어진 것은 예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상당한 음주 상태였고, 주방에서 체격이 작은 여성을 밀 경우 상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치게 된 A씨의 행위가 피해자를 한 차례 밀친 행위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며 결국 자신이 비용을 내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토록 한 점 등을 들어 상해 혐의 대신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두개골 복원수술 후 현재까지도 추적관찰과 후유중 관리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상해죄와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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