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국회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4일 오후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법안은 전날인 13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송언석 의원 등 107명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하면서 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이 제출됐고,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3표 전원 찬성으로 종결 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접경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직접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은 접경 지역에서 위험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풍선·드론 등)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해 관계자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위험 상황에 한정된 최소한의 제지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근 접경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경찰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대북 전단 문제를 명분으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경찰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법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헌재는 과거 “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는데, 야당은 이번 개정안이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대북전단 금지법을 우회적으로 되살리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 지역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집회·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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