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한 20대 아들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망 염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모친 살해한 20대 아들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망 염려"

연합뉴스 2025-12-15 18:22:42 신고

3줄요약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23)씨가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촬영 박수현 기자]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23)씨가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촬영 박수현 기자]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50대 모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들 이모(23)씨가 15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마스크를 쓰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하며 "살해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또 "남은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묻자 "제가 멍청해서…"라고 말했다. "과대망상 치료를 계속 받았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나오면서는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나"란 물음에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경찰의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로 50대 모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친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지난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됐으나 병원 측 판단으로 퇴원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suri@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