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1천여건,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1일 기준 광주에 등록된 자동차, 배기량 125㏄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다. 다만,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6월 전액 부과)과 2025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연말까지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광주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에는 접속 증가로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산세(3%)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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