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숨진 80대 어머니를 전날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아들이 이전부터 꾸준히 노모를 학대해온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50대 A씨에 대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직접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용인시 처인구 A씨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 방에서 80대 어머니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처음에는 뺨을 서너 차례 때렸다고 말했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10여 차례에 걸쳐 뺨 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집 내부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한 달 치 분석한 결과, A씨가 반복적으로 B씨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상습적인 학대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2015년부터 치매가 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약이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날 진행한 부검 1차 구두 소견에서는 “현재로선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상태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학대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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