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진압 책임자 논란이 일었던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다시 한 번 심의하고 검토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전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장 및 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임 한 달여 만인 1948년 6월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했고, 1950년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됐다.
박 대령 유족은 지난 10월 을지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고,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지청은 이를 승인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4·3단체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4·3사건 학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11일 4·3유족회를 만나 사과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수훈 취소 검토 지시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정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무공훈장 수훈자는 이런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을 언급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사후·사회적인 논란이 있지 않느냐"라며 "다시 한번 심의하고 검토해 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심의를 거치지 않은 다른 수훈 사례에 대해서는 "모든 무공수훈자를 소급해서, 혹은 전수조사(를 하라는) 뜻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