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대통령, '4·3 강경진압' 故박진경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대통령실 "사회적 논의 필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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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李대통령, '4·3 강경진압' 故박진경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대통령실 "사회적 논의 필요 취지"

폴리뉴스 2025-12-15 17:54:26 신고

15일 오후 제주시 오라동 산록도로 인근의 박진경 대령 추모비 옆에서 세워진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5일 오후 제주시 오라동 산록도로 인근의 박진경 대령 추모비 옆에서 세워진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진압 책임자 논란이 일었던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다시 한 번 심의하고 검토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전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장 및 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임 한 달여 만인 1948년 6월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했고, 1950년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됐다.

박 대령 유족은 지난 10월 을지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고,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지청은 이를 승인했다.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진 이튿날인 11일 오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진 이튿날인 11일 오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4·3단체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4·3사건 학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11일 4·3유족회를 만나 사과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수훈 취소 검토 지시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정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무공훈장 수훈자는 이런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을 언급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강유정 대변인이 5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 손목시계 및 정부부처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변인이 5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 손목시계 및 정부부처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이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사후·사회적인 논란이 있지 않느냐"라며 "다시 한번 심의하고 검토해 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심의를 거치지 않은 다른 수훈 사례에 대해서는 "모든 무공수훈자를 소급해서, 혹은 전수조사(를 하라는) 뜻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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