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사무실을 두고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통해 샤넬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자에게 범죄 판매수익 58억 원을 추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영식)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9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38)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29억 원 추징을 명령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C(3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온라인 가짜 명품 판매업체를 차리고 샤넬 브랜드를 위조한 가방과 벨트, 의류를 SNS 플랫폼에서 2021년부터 판매했다. A씨는 위조상품을 확보하고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고, A씨와 부부관계인 B씨는 위조상품을 촬영해 SNS 등에 올리는 역할을 맡았다. 2021년 4월 세종시 한 상가에 사무실과 판매용 가짜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차리고, 2024년 12월까지 2만2334회에 걸쳐 57억328만 원의 샤넬 브랜드의 가짜 상품을 택배 발송의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시중에 유통시킨 샤넬 가짜 상품은 정품가로는 1236억 원에 달했다. 또 고야드 브랜드를 카피한 위조상품 13점을 포함해 정품가액 28억 1700만원 어치의 가짜 상품을 창고에 보관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의류구입비와 직원들 급여, 광고비, 세금은 추징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범죄수익 얻기 위한 범인들이 지출한 돈은 범죄 수익금의 소비 방법에 그친다"며 요구를 기각했다. 범죄수익 58억 3061만 원에 대해 부부인 A·B씨에게 똑같이 29억 원씩 추징을 명령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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