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유통업 갑질 피해 1위 ‘불명예’… “대금 지급 미루거나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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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유통업 갑질 피해 1위 ‘불명예’… “대금 지급 미루거나 깎아”

경기일보 2025-12-15 17:06: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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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경기일보DB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가운데 이른바 ‘갑질’이 가장 심한 업종은 온라인쇼핑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온라인 시장 규모에 걸맞은 규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89%는 ‘전년보다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올해 5~10월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6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거래 관행과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다.

 

이처럼 유통업계 거래 관행이 점차 나아지는 상황임에도 온라인쇼핑몰 분야의 개선은 더뎠다.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납품업체들이 느끼는 개선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온라인쇼핑몰 분야의 경우 올해 조사에서 쿠팡이나 카카오 선물하기, 쓱닷컴, 컬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82.9%가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으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업태별로 편의점이 92.8%로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91.8%), 아울렛·복합몰(90.9%) 등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몰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가장 만연한 곳으로도 지목됐다. 13개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납품업체의 경험 여부를 물었을 때 7개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대표적인 갑질 피해 사례로는 ▲법정기한이 지나 상품대금 지급 ▲판촉 비용의 전가 ▲부당한 대금 감액 등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통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점을 감안해 오프라인 업종에 맞춰 설계된 현행법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시장 특유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 체계에 대한 보완 방안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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