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퇴역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지급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육군으로 근무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행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으며 수리비는 15만9165원이 발생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아 해당 사건은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06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군은 해당 사고 전력을 A씨가 정년을 앞둔 2019년 전역 처리 과정에서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퇴직급여를 신청했는데, 국군재정관리단이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시점을 착각해 급여를 지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퇴직급여 청구권은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된 2006년부터 소멸시효(5년)가 발생해 2011년 이미 만료됐으나, 국군재정관리단이 소멸시효 기산시점을 제적 명령이 난 2019년을 기준으로 착각해 복무기간 24년 1개월에 대한 군인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퇴직급여 2억1000만원과 2023년 1월까지 매월 112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재정관리단은 같은 해 2월부터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한 2억3000만원도 환수했다.
법원은 당연퇴직으로 퇴직금여 청구권이 이미 만료됐으므로 국군재정관리단이 A씨의 퇴직급여 지급 청구를 거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퇴직급여 지급 청구권은 형사판결로 당연퇴직 된 시점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며 “A씨가 제적 및 보충역 편입 명령 당시까지 당연퇴직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청구권은 2011년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23년 국방부 법령 질의 회신을 통해 당연퇴직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돼 이미 지급 결정을 한 2021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원고의 퇴직급여 청구권은 소멸했고, 2021년 군인연금 지급 결정을 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했다고 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지난해 7월 2억여원 환수를 취소해달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더라도 기존 지급된 돈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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