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불공정 '사각지대'…정보제공수수료 불만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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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불공정 '사각지대'…정보제공수수료 불만 72.6%"

프라임경제 2025-12-15 16:46: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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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대규모유통업체들의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지만,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 분야는 여전히 불공정행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처음 실태조사가 이뤄진 '정보제공수수료' 항목에서는 납품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해, 유통업체들이 이를 우회적인 마진 확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일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거래관행 개선율 89%…온라인쇼핑몰은 '최하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9.0%로 전년(85.5%) 대비 3.5%포인트(p) 증가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편의점이 92.8%로 가장 높은 개선 체감도를 보였으며, 대형마트·SSM(91.8%), 아울렛·복합몰(90.9%)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82.9%에 그치며 전체 업태 중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개선율을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13개 불공정행위 유형 중 7개 항목에서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쇼핑몰은 △대금 감액(9.7%) △대금 지연지급(10.9%) △판촉비용 부당전가(10.7%) △배타적 거래 강요(5.8%) 등 주요 불공정 행위 항목에서 타 업태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상품 노출을 축소하거나, 광고 집행을 강요해 유통업체의 마진을 보전하려는 행태 등 오프라인과는 차별화된 불공정 사례들도 확인됐다. 

◆'정보제공수수료' 첫 조사…납품업체 72.6% "불만족"

올해 공정위가 납품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신규로 조사한 '정보제공수수료' 실태 결과도 주목된다. 정보제공수수료란 유통업체가 상품 판매 데이터나 시장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하는 비용이다. 

조사 결과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는 납품업체는 전체의 5.9%였으나, 편의점(17.8%)과 전문판매점(9.7%) 등에서 지급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서비스의 질과 강제성이다.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납품업체의 72.6%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더욱이 상당수 납품업체(44.0%)는 해당 정보가 영업에 필수적이어서라기보다는, 유통업체의 강요나 거절 시 불이익을 우려해 비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정보제공수수료가 단순한 서비스 대가를 넘어 유통업체들의 우회적인 마진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촉비 전가·대금 지연 여전…공정위 "온라인·수수료 집중 점검"

전체적인 불공정행위 경험률을 유형별로 보면 '판촉비용 부당전가'가 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불이익 제공'(5.9%), '대금 지연지급(특약매입 등)'(4.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 조사 항목인 '부당 경영간섭'의 경우 백화점(3.0%)과 아울렛·복합몰(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타 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거나 종업원 인사에 개입하는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행위와 정보제공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 수취 행태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법 체계가 온라인 유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법 위반 소지가 높은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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