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골절 예방이 곧 의료비용 증가 막는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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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골절 예방이 곧 의료비용 증가 막는 해답”

헬스경향 2025-12-15 16:25: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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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대사학회-복지위 김윤 의원,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 개최
15일 국회에서는 대한골대사학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공동 주최로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초고령사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이 중요해지면서 골다공증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골다공증은 일상생활을 가능케 하는 뼈를 무너뜨리고 한 번 골절 시 재골절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개인과 국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검사-치료-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지만 다른 만성질환에 비하면 통합관리에 대한 공감대와 국가 차원의 제도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의료계와 노인복지정책 전문가, 돌봄경험자, 언론, 정부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한 국가관리체계를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늘(15일) 국회의원회관 제5 간담회의실에서는 대한골대사학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의공동 주최로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골다공증 골절이 개인과 국가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과 제한적인 치료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국가 정책을 보다 폭넓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왼쪽부터) 복지위 김윤 의원, 대한골대사학회 백기현 이사장

김윤 의원은 “골다공증 골절은 환자의 건강을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현실을 환기시키고 골절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기현 이사장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골다공증골절 환자들과 이들에 대한 의료비, 간병비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더 늦기 전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예방·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학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황규리 교수는 치료패러다임을 골절 발생 후 치료에서 적극적인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대한골대사학회 황규리 보험정책이사(서울시 보라매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의 치명성에 대해 설명하며 왜 예방이 중요한지 강조했다.

황규리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골다공증은 가볍게 넘어지거나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골절이 발생하며 한 번 골절되면 재골절 위험이 3배, 5배, 9배로 계속 증가한다.

골다공증 골절은 신체 어느 부위에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드는 치료비와 간병비 등은 개인과 가족은 물론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장기간의 와병 생활로 각종 합병증으로 이어져 결국 생명에도 치명적이다. 대한골대사학회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은 약 17%이며 중장년층 10명 중 1~2명은 1년 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규리 교수는 “조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첫 골절을 막는 것이 재골절의 악순환까지 가지 않는 핵심”이라며 “골절 발생 후 치료에서 적극적인 예방 중심으로 치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국가건강검진 횟수 확대, 골밀도검사결과 통보서 개정, 골흡수억제제 급여 확대 등 많은 정책적 개선을 이뤘지만 가장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골절 초고위험군은 예방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골대사학회 백승훈 보험정책이사(경북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을 확대해 골다공증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의료비용 증가를 막는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골대사학회 백승훈 보험정책이사(경북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골절 초고위험군이 직면한 제한적인 급여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백승훈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골다공증환자가 첫 골절을 겪고 나면 1년 내 재골절될 위험은 5배나 올라간다. 따라서 국내외 치료가이드라인에서는 골절위험이 높은 환자들은 초고위험군(▲최근 1년 내 골절이 발생한 환자 ▲다발골절환자 ▲T점수 -3.0 미만)으로 분류해 골다공증 치료제 중 골절위험을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는 ‘골형성촉진제(로모소주맙 또는 테리파라타이드성분)’를 1차치료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먼저 사용하면 골절위험 감소 속도와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증명돼 국제골다공증재단, 미국내분비학회, 미국임상내분비학회 등 여러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도 초고위험군에서는 골형성촉진제를 1차 치료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 국내 보험급여기준상 골형성촉진제는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한 후 효과가 없을 시에만 급여가 적용되며 그 대상도 ▲65세 이상(로모소주맙은 65세 이상 폐경 후 여성) ▲T점수 –2.5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 2개 이상 발생을 모두 충족해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백승훈 교수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있다면 이를 빨리 사용하게 해 골절을 막는 것이 곧 의료비용 증가를 막는 해답이 될 수 있다”며 “현장과 정책이 불일치하는 현 상황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한골대사학회는 50세 이상 폐경 후 여성에서 ▲과거 2개 이상의 골절이 발생하거나 ▲최근 1년 이내 대퇴골, 척추 또는 골반골절이 발생한 경우 ▲T점수가 –3.0 미만인 경우 등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급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왼쪽 위부터) 김진화 돌봄전문가,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황진수 소장, 헬스경향 장인선 기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은희 사무관 

패널토론에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개진됐다.

김진화 돌봄문가(‘나는 듯이 가겠습니다’ 저자)는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집’에 초점을 맞춘 국가 차원의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집인데도 현재 예방범위는 주로 의학적 치료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김진화 돌봄전문가는 “낙상은 균형감, 주의력, 인지적 요인 등 개인의 기능쇠퇴와 집의 구조적 위험이 맞물려 발생한다”며 “근력과 기본 신체기능을 담당하는 물리치료와 환경을 조정하는 작업치료가 함께 개입해야 하며 전문인력의 평가로 결과에 맞는 보조용구, 보조기기 등의 도구가 즉시 적용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재활-가정의 연속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골절 초고위험군은 가족의 돌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퇴원계획 기반 연계관리, 전문가의 방문재활, 돌봄자 교육 표준화 등을 통해 집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화 돌봄전문가는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제 역할을 하려면 골절 초고위험군에게 필요한 병원-재활-가정의 연속관리체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원 이후의 회복과정이 가정까지 끊임없이 이어질 때 검사-치료-사후관리라는 통합관리체계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황진수 소장은 노인 삶의 질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골다공증 골절 예방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에 누구보다 공감을 표했다. 특히 그는 노인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경로당 등 지역사회 노인들이 골다공증 예방에 경각심을 갖고 각종 교육과 운동프로그램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골형성촉진제의 국가보조가 이뤄진다면 노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지 장인선 기자는 골다공증 관련 기사를 작성해오면서 느낀 환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의견을 전했다.

그는 “골다공증 기사를 작성할 때 조기진단·치료라는 이 두 가지 단어는 빠지지 않지만 정책과의 괴리로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반응을 얻을 때가 많다”며 “골다공증 관리의 핵심은 골절 예방이라는 점에서 당장 골절 위험에 직면한 고위험군 환자들을 위한 급여기준 개선은 우선순위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은희 사무관은 골다공증 치료의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현재 골형성촉진제 급여기준 개선 논의를 위한 초기단계에 진입한 만큼 향후 학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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