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제화…전문가 "만16세 유지·면허 아닌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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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제화…전문가 "만16세 유지·면허 아닌 교육 이수"

이데일리 2025-12-15 16:24: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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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가 개인형 이동수단(PM)제정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만 16세 이상’ 기준은 유지하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대신 PM 특성에 맞는 ‘교육·온라인 시험 기반 자격’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단속·처벌 중심의 규제보다 주행 인프라와 주차 제도의 정교화가 사고와 민원을 줄이는 실효적 해법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는 15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한국PM산업협회 정구성 고문변호사는 “원동기 면허는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전제로 설계돼 PM과 맞지 않는다”며 PM만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PM은 교육을 받은 이용자가 길에 나갔을 때 주행질서가 잡히려면 주행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해외는 PM·자전거 전용도로를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현실을 감안한 과도기 해법으로는 전용도로 확대 외에도 ‘보행자 겸용도로’ 식별을 위한 주행 유도선(색상 라인)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도로교통법 체계가 ‘차’ 개념 안에 자동차·자전거·킥보드가 모두 포함돼 인도 주차 금지 원칙을 적용받는데 이 경우 지자체 예산 한계로 주차시설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택형 도크 방식’ 또는 ‘가상지정주차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구성 한국PM산업협회 고문변호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 변호사,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송태진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사진=뉴시스)


이날 공청회에는 실제 이용자인 청년 진술도 이어졌다. 고려대 재학생 김서연 씨는 “전동킥보드는 대중교통 이용이 애매한 구간에서 실질적인 이동수단”이라며 “늦은 밤 어두운 골목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30초~1분 만에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면허’보다 ‘자격(교육·시험)’이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송태진 충북대 교수는 “현행 원동기 면허는 운전 조작능력, 차체 제어, 도로 주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체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전동킥보드 사고의 핵심은 도로 이용환경에 대한 인지 판단 오류 및 개인의 행태 문제에 있다”면서 “PM 사고의 핵심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최고속도 일괄 하향에 대해서는 “전용도로가 없는 간선도로에서는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GPS 기반 구간별 속도제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인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해외 다수 국가는 PM 면허를 요구하지 않지만 국내는 이미 원동기 면허를 요구하고 사고가 대서특필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할 수 있다”며 PM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운전 자격’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현장 시험 형태가 아닌 온라인 교육·시험 기반 자격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질의 과정에서는 연령 기준(16세 유지 vs 14세 하향), 속도 하향(20㎞/h 일괄 하향 vs 구간별 조정), 헬멧 의무(권고 전환 여부), 번호판 부착 필요성 등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정구성 변호사는 “업계 측면에서는 매출만 생각하면 14세 하향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학생 이용 행태를 보면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 16세 기준이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헬멧과 관련해서는 “속도를 20㎞/h로 낮추는 등 안전장치가 갖춰지면 벌칙 규정은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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