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강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을 보완·강화하고 AI를 활용한 건강정보 등 새로운 정보유형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국민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을 명확히 했다.
최근 전문가 설명과 유사한 표현이나 얼굴·음성합성 방술을 활용한 AI 기반 건강정보 콘텐츠가 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전문가 의견으로 오인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건강정보 콘텐츠 제작 시 광고 등 이해관계뿐 아니라 AI 생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건강정보 이용자에게도 AI 생성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과신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피부관리, 다이어트 관련 오정보, 의학논문 내용과장, 연예인의 검증되지 않은 건강법 홍보 등 부정확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특히 ‘연예인들이 몰래 먹는 영양제’ ‘완치’ ‘기적의 치료’ 등 국민이 실제로 자주 접하는 오정보유형을 예로 들어 유형별 주의사례와 권장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건강정보가 다양해질수록 국민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올바른 건강정보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