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농관원)은 15일 김장철을 맞아 일제 점검을 벌여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20개 업체를 적발했다.
점검은 일반음식점, 김치 제조·판매업체, 농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이뤄졌다.
관련 법을 어긴 20개 업체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 배추김치로 거짓 표기하거나 강원도산 배추를 해남산으로 허위 표시해 적발됐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혼합해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한 제조 업체도 단속에서 걸렸다.
농관원은 거짓 표시한 업체를 형사 입건 조치했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총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남윤 지원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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