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여객기 / 대한항공
앞으로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한편 해당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2023년 5월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승객이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앞서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 거다. 그냥 해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항공기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 제2항은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3년 5월 승객이 연 비상구를 온몸으로 막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 독자 제공-뉴스1
처벌 규정 역시 엄격하다.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에는 '항공보안법 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부과될 정도로 명백한 중범죄라는 의미다.
최근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항공사별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법적 처벌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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