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후 대응 중심이 아닌 ‘사전 위험 예방 체계’를 공공 부문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새로 도입된 인공지능(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각 기관이 놓치기 쉬운 보호 조치 사항을 점검해 실질적인 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을 배포했다.
이어 개인정보 처리 설계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확산하는 AI 기술 도입에 맞춰 ‘AI 영향평가 기준’ 등 신기술 환경에서의 선제적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접근 권한 통제와 접속기록 점검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국민의 정보를 지키는 방화벽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모두가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업무의 일상에 정착시켜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위해 공공영역 전체가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