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는 15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의 한 찜질방 앞 거리에서 중학생 B군의 어깨를 붙잡고 “나랑 같이 살자”는 말을 건네며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씨의 행동을 뿌리친 뒤 인근 건물 화장실로 대피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던 중 인근 찜질방에 있던 A씨를 찾아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사건은 중대한 범죄”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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