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바우처, 사용처 도대체 어디?···모호한 기준 공백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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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바우처, 사용처 도대체 어디?···모호한 기준 공백 키웠다

이뉴스투데이 2025-12-15 14:35: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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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재형 기자]
[사진=박재형 기자]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지역화폐와 민생쿠폰 등 공공바우처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 현장에서는 사용처 등록이 매출 기준에 가로막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년도 연매출이 기준을 한 차례라도 넘으면 이후 사용처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재등록 과정마저 복잡하게 돼 있어 소상공인 현장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연매출 30억원 미만의 가맹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적용 업장으로 운용 중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과 적용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측은 매출이 일시적으로 튀는 국면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며, 한 차례 초과 이력이 곧바로 배제로 이어지는 구조가 현장 불만을 키운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익률이 아닌 매출액이 사용처 등록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잣대로 쓰이면서 업종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저마진 품목 비중이 큰 업종, 계절·관광 수요 영향을 크게 받는 상권에서 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인 A씨(51·여)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한 차례 연매출 10억원을 넘겼던 적이 있어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며 “사용 가맹점 재등록을 시도했지만, 절차가 복잡해 아직 손을 쓰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매출 상한 자체를 기준에서 빼고, 실제 영업 여부를 가르는 운영지표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법인형 프랜차이즈나 규모가 큰 점포는 기준을 넘기 쉬워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개인 영세업자는 매출 잣대만으로 선별되며 지원 체감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업력과 고용 규모, 납세 실적 등을 함께 반영할 경우 지원 대상을 더 정확히 가려 정책 목적을 선명하게 할 수 있다는 평가다.

사용처가 감소하면 이용이 특정 점포로 쏠리거나, 바우처를 보유한 소비자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부작용도 거론된다. 발행 규모를 키워도 현장에서의 소비 순환이 기대만큼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끊이지 않는 현장 불만에 대해 행안부 측은 사용처 등록 기준과 관련한 민원, 현장 의견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어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 시 가이드라인 조정 등 완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운영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기준 완화 여부를 일괄적으로 정하거나 현장 적용을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기준을 완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공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 내 중론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준의 방향보다 집행 방식이 갈등을 키운다고 본다. 일시적 매출 변동이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 관찰을 두거나 초과 폭, 지속 기간을 함께 보는 방식으로 즉시 배제의 충격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기준과 안내 체계를 정비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매출 상한만으로 사용처를 가르면 물가 상승이나 특정 시기 특수로 숫자가 부풀어도 곧바로 배제되는 왜곡이 생긴다는 의미다. 법인형 점포와 개인 영세점포가 같은 잣대에 놓이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실제 영업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하는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허정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규모에 따라 정부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융통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성을 고려한 예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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