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협업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계형·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담보 가입자가 충분하지 않아 최적 요율 산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전체 보험사의 해당 담보 가입 대수는 약 9000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배달라이더들이 보장 범위가 넓은 종합보험 대신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산정 시 보험개발원의 전 보험사 통계를 활용하도록 유도해 요율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주요 보험사들은 현재 약 28만원 수준인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20~3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 24세 이상으로 제한됐던 가입 연령이 만 21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일부 보험사가 손해율 관리를 이유로 만 21~24세 미만 청년 배달라이더의 시간제 보험 가입을 제한해 왔던 점을 개선해, 위험도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가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륜차 보험의 할인등급 승계 제도도 손질된다. 지금까지는 이륜차를 교체해 새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과거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차량 교체 후에도 기존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가 허용돼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이륜차를 여러 대 보유한 계약자의 경우, 계약 만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 중 가장 최근에 만료된 계약의 할인등급만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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