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경북 김천에서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 최고급 품종인 '화고'로 속여 판매해 온 50대 농장주 A씨가 구속됐다.
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A씨를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산 표고버섯 900여톤(시가 약 80억원 상당)을 들여온 뒤, 이를 국내산과 섞어 국산 화고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kg당 약 5500원에 수입한 중국산 화고를 국산으로 속여 1만3000원 가량에 판매하며 약 28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전체 수확량의 70%가 고급 품종인 화고라고 주장해 왔으나, 농관원의 현장 점검 결과 비닐하우스 대부분이 텅 비어 있었고, 버섯을 재배한 흔적도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 사용량 역시 일반 표고버섯 농가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실제 재배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A씨가 둔갑시킨 표고버섯은 농협 로컬푸드 매장과 전국 대형마트 등으로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역 농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컬푸드 및 대형마트 납품 농가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