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중앙분리대 들이받은 40대…면허 취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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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중앙분리대 들이받은 40대…면허 취소 수치

연합뉴스 2025-12-15 13:15: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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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CG).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 단속(CG).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6분께 경기 김포시 운양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차 안에 있던 A씨를 발견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고 현장을 떠난 점에 미뤄 추가 조사를 거쳐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도로 중앙분리대가 모두 파손됐다"며 "조만간 A씨를 입건하고 조사해 죄명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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