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탁결제원(DTCC)이 자회사를 통해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토큰화증권’ 서비스 제공 승인을 받았다. ‘토큰화증권’은 블록체인 기반구조(인프라)를 활용해 상장기업의 실물 주식 1주에 해당하는 소유권 및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토큰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미국 예탁결제원은 지난 12월 둘째 주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으로 자회사인 예탁신탁회사(DTC)가 보관 중인 실물자산에 대한 토큰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으로 현지 예탁결제원은 사전 승인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3년간 특정 고유동성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는 미국 예탁결제원의 ‘컴포저엑스(ComposerX)’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발표에 따르면 예탁신탁회사는 오는 2026년 하반기 실물자산 토큰화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토큰화 서비스로 구현될 서비스로는 ‘러셀1000 구성 종목’, ‘미국 주요 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미국 국채’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예탁결제원은 ‘토큰화증권’에도 기존 증권과 동일한 법적 권리와 소요권 및 투자자 보호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토큰화증권’ 토큰이 단순한 디지털 복제물이 아니며 기존 증권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 공식적인 자산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예탁결제원은 지난 12월 둘째 주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으로 자회사인 예탁신탁회사(DTC)가 보관 중인 실물자산에 대한 토큰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사진=미국 예탁결제원)
‘토큰화증권’ 서비스는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 시장 간의 유동성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승인 받은 예탁신탁회사는 기존의 엄격한 리스크 관리와 운영 기준을 토큰화 환경에 그대로 적용해 생태계를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예탁결제원의 경우 “증권당국의 ‘토큰화증권’ 서비스 제공 승인으로 디지털 시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토큰화 기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안정성과 보호 장치가 반드시 유지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리플랩스(Ripple Labs), 서클(Circle), 비트고(Bitgo) 등 주요 가상화폐 기업은 지난 12월 12일 미국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국가 신탁 은행’ 인가를 조건부로 승인받았다. 미국 통화감독청은 새로운 조건부 ‘국가 신탁 은행’ 참여자들이 금융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알렸다.
조건부 승인은 최종 인가로 가기 전 단계로 향후 요건 충족 시, 연방 규제를 받는 신탁 은행 운영이 가능해진다. 신탁 은행은 일반 상업은행과는 달리 신탁 업무에 전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주로 고객의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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