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신경계 기능 저하…왜곡된 기억으로 잘못 진술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샤넬 가방 등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가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5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여사가 오후 진행 예정이었던 증인신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유서에는 김 여사가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 정신과 질환에 의한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등을 사유로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여사 측은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 경험한 바에 대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 많아지고 있다",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한 기억으로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 등의 설명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김 여사가 실제로 불출석하는지 확인한 뒤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전에는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샤넬 가방 전달 및 교환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지난 2022년 7월 전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이후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으로 직접 교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유 전 행정관은 샤넬 가방을 교환하러 간 경위에 대해 "영부인이 '엄마가 준 건데 가서 가방을 바꿔다 줄 수 있느냐'고 하셨다"고 했으며,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씨와 샤넬 플래그십 매장에 동행한 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 웨이팅 없이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달라고 했고, (조씨가) 집에 있다고 해서 같이갔다"고 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씨로부터 총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winki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