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감사원은 캠코 정기감사 주요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제공한 ‘새출발기금’ 이후 캠코의 재정 건전성을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정부 출자(1조 5000억원)과 공사차입(2조 5000억원) 등 4억원을 조달해 약 3조 9038억원을 부실채권 매입 등에 사용했다. 캠코는 현재 주의 변제가능률이나 연령, 상환기간에 따라 감면율을 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조사 결과 원금 감면자 3만 2703명 중 1944명이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데(변제 가능률 100% 이상) 총 840억원의 원금 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출발기금의 채무감면액은 회수가능액(자산-부채-최저생계비 등)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의 취득 사실을 숨기거나 감면 신청 직전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등의 사해행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실제 감면자 3000만원 이상의 감면자 1만 7533명을 대상으로 자산·증여·비상장주식을 이용한 사해행위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말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269명에 달했고 이중 5억7000만원을 보유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총 225억원의 원금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7월 1억 2000만원(72% 감면율)의 원금 감면을 받았는데 코인은 4억 3000만원(작년 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이도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캠코 사장에 변제 시 소득 등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감면율에도 상환능력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감면율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또 재산조사 시 가상자산, 증여 및 비상장주식의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해행위 의심자들에 대하여 추가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상자산, 증여 및 비상장주식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전체 국유지 73만개 필지 중에서 10.7%에 이르는 7만9000개 필지가 무단 점유돼 있고 그 중 5만 8000개 필지는 변상금도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전산시스템(국유IN)을 개선하고 송달업무 관련 업무 처리를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무단점유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관계기관의 자료 회신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서도록 했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