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건강교육 지원금, 진료비 결제 시 자동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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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건강교육 지원금, 진료비 결제 시 자동 차감된다

헬스케어저널 2025-12-15 11:52: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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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걷기·건강교육 등으로 적립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진료비 결제 시 자동 차감하도록 시범사업을 개선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2025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참가자들이 차량 통행이 통제된 도로를 걷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해, 앞으로는 적립된 지원금이 진료비 결제 과정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했다.

14일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가운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관리형)와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예방형)이 걷기나 건강교육 등 생활습관 개선 활동을 실천했을 때 지급되는 포인트다.

예방형 대상자는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이면서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80mmHg 이상, 혹은 공복 혈당 100mg/dL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개선에 따라 관리형 환자는 15일 오후 2시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때 보유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그동안 고령층을 중심으로 포인트 사용을 위해 별도의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예방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지역도 기존 15곳에서 50곳으로 확대했다.


새로 포함된 지역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개별 안내를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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