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자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이웃 매장에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성폭력처벌법상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충주의 한 상가 매장에 들어가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는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웃 상인인 B씨가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됐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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