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15일 대북 전단 살포를 우회적으로 차단한 법령의 국회 통과에 대해 "대북 전단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회의 항공안전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2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은 접경지역에서 무게에 무관하게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며, 전날 처리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등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대북 전단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법률의 위헌 결정에 따라 여당은 다른 법률을 개정해 전단을 날리는 주된 방법을 차단하고 그 이행력을 강화한 것이다.
윤 대변인은 "그간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비방 ·중상 중단에 합의하고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지를 합의했으나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지속됨으로써 남북 간 불신을 조장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취해온 남북 신뢰 조성 조치와 함께 이번 법 개정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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