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용이 금지되면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식재료가 있다.
지난 12일, 식약처는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염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총 1035곳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요즘 이 고기 엄청 먹던데...
점검 결과, 9곳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종업원 위생복, 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실시(1곳)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염소 관련 제품의 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 내용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으로는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하거나 처리하는 사람, 소비기한을 두고 위조·변조해,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 관할 관청 허가나 신고 없이 축산물을 영업하는 사람 등이다.
부정 축산물 신고는 적발 주소의 시, 도 또는 시, 군, 구 국민신문고나 통합상담민원에서 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399 전화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염소고기의 주요 성분과 효능
한편, 염소고기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단백질, 칼슘, 철분, 필수아미노산,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기력 회복, 체력 증강, 피로 해소에 좋다. 특히 임산부, 허약한 노인, 성장기 어린이의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 뼈 건강 및 혈액 순환 개선, 면역력 증진, 노화 방지 등에도 기여하며, 지방이 적고 소화 흡수율이 높아, 소화가 잘 되는 장점도 있다.
단, 염소고기는 하루 권장량인 약 300g 정도를 지키는 것이 좋으며, 그 이상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저 질환이 있거나 특이 체질인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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