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치킨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정부, 용량꼼수 정면 대응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오늘부터 치킨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정부, 용량꼼수 정면 대응

투어코리아 2025-12-15 11:04:12 신고

3줄요약

[투어코리아=이철진 기자] 오늘(15일)부터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판매되는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이 메뉴판과 배달앱에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이른바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막기 위한 정부의 본격 대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난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 발표한 핵심은 외식·가공식품 전반에 걸쳐 중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 감시와 제재 수위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치킨 10대 브랜드부터 적용...중량, 가격 옆에 ‘그램(g)·호’로 명시

우선 외식 분야에서는 규율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식약처는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을 대상으로,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 가격 옆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매장 메뉴판은 물론 배달앱·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정부는 치킨업종 등 주요 가맹본부와 함께 가격·중량 변경 시 소비자 사전 공지를 골자로 한 자율규제 협약을 연내 체결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감시 강화..분기별 표본구매·제보센터 운영

소비자 감시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를 표본 구매해 중량과 가격 정보를 비교·공개한다. 동시에 소비자 제보센터를 운영해 용량 감소 사례를 접수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부처에 즉시 통보해 신속 대응에 나선다.

가공식품도 예외 없다...제재 수위 ‘제조중지 명령’까지 상향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감시와 처벌이 한층 촘촘해진다.

한국소비자원은 중량 정보를 공개하는 제조사와 유통사를 확대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식약처는 내년 말까지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중지 명령’까지 높일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주요 가공식품에 대해 중량·가격·원재료 정보를 브랜드별로 비교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

민관 협의체 상시 가동... 자영업자 부담 완화도 병행

정부는 관계부처와 주요 외식업체, 가공식품 제조업체가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중량표시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부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주권 회복이 목표”

정부는 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 지방정부·사업자 대상 교육과 상담을 병행한다.

용량꼼수 관행을 근절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과 소비자 주권 확립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