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하려 한 일당,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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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하려 한 일당, 법정서 혐의 인정

경기일보 2025-12-15 10:58: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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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강도살인미수)를 받는 일당의 범행 모습. 인천지검 제공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강도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의 변호인은 “기본적인 건 대체로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자세한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검토 후 추후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3) 변호인도 “피고인은 모두 자백한 상태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기록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준 혐의(강도상해 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C씨(36) 측 변호인도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 등은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10월29일 오전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경기일보 DB
지난 10월29일 오전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경기일보 DB

 

A씨와 B씨는 지난 10월26일 오후 10시40분께 유튜버 D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차례 폭행하고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D씨를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D씨는 구독자 100만명가량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탉’으로, A씨 등의 폭행으로 인해 중상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D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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