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단체 법인 주식 명의 바꾼 회장, 배임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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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단체 법인 주식 명의 바꾼 회장, 배임 무죄…왜?

모두서치 2025-12-15 10:53: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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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화교단체 회장이 단체가 설립한 법인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변경했다가 기소됐으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돼 무죄 선고를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중화민국(대만) 화교 A(7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에 사는 화교들이 모인 단체 회장이었던 A씨는 화교 단체가 토지보상금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 법인 주식 5만주를 자신 명의로 변경, 5억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화교 단체 회장으로서 단체 재산을 처분할 경우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주식 명의를 무단 변경,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반면 A씨 측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단체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단체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단체 이사회 결의는 효력이 없어 주식 양도 사실 만으로는 단체에 재산상 손해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A씨에 대한 주식 양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개인 비위로 주식을 다시 대가 없이 양도한 점, A씨도 주식이 단체 재산으로서 귀속돼야 하는 점을 인정한 점을 종합하면 A씨는 단체 소유의 법인 주식을 명의 신탁받아 관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단체는 주식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모두 귀속시킬 수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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