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유튜버 납치·살해하려 한 일당…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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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납치·살해하려 한 일당…법정서 혐의 인정

연합뉴스 2025-12-15 10:3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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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심사 출석한 일당 유명 유튜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심사 출석한 일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5)씨의 변호인은 "기본적인 건(혐의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자세한 공소 사실 중에서 일부 행위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검토 후 추후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인 B(23)씨 변호인도 "피고인은 모두 자백한 상태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기록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36)씨 측 변호인 역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 등은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D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D씨를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구독자 100만명가량의 유명 게임 유튜버인 D씨는 이들로부터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D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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