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으로 상반기 약 3억원을 포함해 총 6억여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체육공단은 지난달에 '2025년 제2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 하반기 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중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 단일 건 최대인 1억1천6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이트 운영자 신고 시 최대 2억원, 이용자·홍보자 신고 시 최대 1천500만원,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 시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들은 이용자에게 무기명 가입, 텔레그램을 이용한 문의 및 가상화폐(USDT) 유도 등 은밀한 수법을 지속하고 있다"며 "단속이 힘든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cleansports.kspo.or.kr)에서 온라인 또는 유선(☎1899-1119)으로 가능하며, 절차 및 포상금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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