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이야기] "한 달에 1354% 수익?"···거래소 간판 뒤에 숨은 '플렉스(FLEX)'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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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이야기] "한 달에 1354% 수익?"···거래소 간판 뒤에 숨은 '플렉스(FLEX)'의 덫

한스경제 2025-12-15 10: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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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  "플렉스(FLEX)에 투자하신다면 한 달 안에 1354%의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지금 들으면 누구나 고개를 젓겠지만 가상자산 광풍이 불기 시작하던 2017년에는 이 비현실적인 숫자가 '인생 역전의 기회'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바로 캐나다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플렉스(CoinFLEX)'와 그들이 발행한 자체 토큰 '플렉스(FLEX)' 이야기다.

당시 거래소 운영사인 코인플렉스 측은 자신들이 구축할 탈중앙화 뱅킹 시스템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라며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인 '플렉스(FLEX)'의 가상자산 공개(ICO)에 참여할 경우 단기간에 원금의 13배가 넘는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했다. 백서의 기술적 결함이나 구체적인 수익 모델을 검증하기보다 '1354%'라는 숫자에 매몰된 전 세계 수천 명의 투자자가 몰려들었고 그렇게 플렉스(FLEX)를 구매하기 위해 모인 자금만 약 15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16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화려했던 축제는 미국 금융 당국의 칼날이 겨눠지면서 순식간에 막을 내렸다. 거래소 코인플렉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해 신설한 '사이버 유닛'의 첫 번째 강제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당국은 이들이 내세운 플렉스(FLEX) 사업 구조가 신규 투자자의 유입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라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자산 동결 조치를 단행했다.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이라던 그들의 주장은 실체 없는 허상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캐나다 퀘벡 고등법원은 코인플렉스의 창업자 도미닉 라크루아에게 금융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플렉스(FLEX) ICO를 강행한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2개월의 실형과 1만캐나다달러(한화 약 8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거래소라는 간판을 걸고 전 세계에서 160억원이 넘는 자금을 불법으로 끌어모은 대규모 금융 범죄의 대가치고는 턱없이 부족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피해 규모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 수준인 죗값에, 플렉스(FLEX)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금의 용처는 투자자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다. 조사 결과 플렉스(FLEX) 판매로 모인 투자금의 상당 부분은 거래소 시스템 개발이 아닌 라크루아의 호화 생활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차세대 금융 혁명'이라던 그들의 구호는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한 허울 좋은 미끼에 불과했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지만 그 결과는 사기 행각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국내의 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정상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백서를 통해 구체적인 기술 구현 방식과 토큰 이코노미를 설명할 뿐, 확정적인 수익률을 제시하지 않는다"며 "특히 특정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을 판매하며 원금 보장과 함께 시중 금리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수익을 약속한다면 이는 기술력이 아닌 신규 투자금에 의존하는 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시장 분석업체의 한 관계자는 "코인플렉스 사태는 거래소의 신뢰도와 상장된 코인의 가치가 별개일 수 있음을 보여준 묵직한 교훈"이라면서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내세우는 화려한 마케팅이나 '자체 토큰'의 단기간 고수익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해당 프로젝트의 기술적 실체를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투자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지점도 있다. 현재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결제 프로젝트 ‘플렉사(Flexa, 앰프 토큰 AMP)’와 이번 사건의 주범인 거래소 ‘코인플렉스(CoinFLEX)’ 및 그들의 ‘플렉스(FLEX)’는 이름만 비슷할 뿐 완전히 무관한 프로젝트다. 유사 명칭을 악용해 혼란을 유도하거나 과거의 실패한 프로젝트와 혼동하는 사례도 있어 투자 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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