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옆자리 여성 상습 추행…70대 세무사 징역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버스 옆자리 여성 상습 추행…70대 세무사 징역형

모두서치 2025-12-15 10:05:13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버스 안에서 여성들을 상습 추행한 세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시외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B씨의 무릎과 허벅지 등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끌어당겨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과 6월에도 시외버스 내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세무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3명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