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이상민·박성재 등 국무위원 3명 기소…"계엄 동조·협력"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재판행…대통령 권한대행 책무 위반 수사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 위반과 이후 국회·법정에서의 위증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었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는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하는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들이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을 저지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위반하고 오히려 계엄에 동조·협력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가장 먼저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었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어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로,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지 않고 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에 가담하는 한편 계엄 사후 선포문을 작성해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팀이 마지막까지 수사를 이어갔던 박 전 장관의 경우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직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국회의원들의 헌법적 책무 위반 행위로도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계엄 당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원총회 개최 의사가 없으면서도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 공지해 헌법 질서 유지와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위반하고 계엄에 동조·협력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었다.
특검팀은 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기능 작동에 대한 헌법적 책무를 위반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엄 사태 이후 국회·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국무위원들과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도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한편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모두 위증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들의 허위 증언이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고 보고 향후 재판에서도 엄벌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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