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국에서 알테오젠에 제기된 특허 이슈는 물질특허가 아닌 제조방법특허에 대한 무효심판(IPR) 청구다. 제조방법특허가 무효화되더라도 알테오젠이 ALT-B4를 생산·사업화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어 핵심 파이프라인과의 연관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제조방법특허가 무효가 되더라도 알테오젠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데 제약은 없으나 제3자가 그 특허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을 막지 못할 뿐"이라며 "이 분쟁에 대해 알테오젠은 다투겠지만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권리범위를 보정해 유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번 특허 분쟁은 침해 여부를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관한 무효심판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심판은 IPR로 진행돼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제한적인 만큼, 특허 무효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IPR은 특허 등록 후 9개월이 지난 뒤 청구되는 무효심판으로, 신규성과 진보성만을 다툴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특허 무효심판(PGR)과 달리 적용 가능한 주장 범위가 좁다"고 판단했다.
그는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물질특허 리스크에 대해서도 방어력이 높다고 판단했다. 알테오젠은 2025년 7월 ALT-B4 물질특허를 미국에서 등록했으며, 이미 다수의 선행문헌과 상용화 사례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높은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김 연구원은 "ALT-B4 물질특허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등록돼 제조방법특허와 같은 수준의 분쟁 가능성은 낮다"며 "지속적인 특허 이슈로 투자자 우려가 누적되고 있어 향후 기술이전 관련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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